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법령유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0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내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두고자 함
나.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요구에 따라 사업주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법 제116조제2항 관련)를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맞는 청력검사를 위한 특진의뢰 시 특진의료기관 부족 등으로 청력검사 대기기간 발생 및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특진의료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라.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미지급된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7월1일 시행 예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시행령 제77조를 삭제하되, 개정령 시행 이전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
마. 위 시행령 제77조 삭제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준용 규정 및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한 준용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개선 업무에 관한 자문기구로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의 대강을 규정(안 제34조의2)
나.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자료 등을 규정(안 제115조의2)
다.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 대상을 근로복지공단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더해 병·의원까지 확대하되, 청력검사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상 의료기관은 인력·시설 요건을 충족한 기관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제한(안 제118조제1항제4호)
라. 시행령 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전부 삭제
마.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준용 규정 범위 수정(안 제121조)
바. 학생연구자의 보험급여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한 준용 규정 범위 수정(안 제121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82 2층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egu3155@korea.kr
- 팩스 : 044-202-8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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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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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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