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법령유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공고제2026-24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음성 난청 진단일 당시 연령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연령에 따른 보정값을 공제하여 최종 청력손실분 산정(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82 2층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egu3155@korea.kr
- 팩스 : 044-202-80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eol.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044-201-8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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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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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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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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