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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47호 · 시행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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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 2024. 10. 17.]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47호, 2024. 10. 16., 제정]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영 제2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회사"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의미한다.

제3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등 통지 방법)

① 영 제5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발신주의)의 적용을 제외하며, 채무자가 해당 문서를 수령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의미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등록된 개인금융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통지해야 한다.

제4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영 제7조제1항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금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에 따른다.

가.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

나.한국부동산원의 층별ㆍ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제5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영 제8조제2호 다목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제6조(개인채권 양수인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대출채권의 담보물건에 대한 공동소유권자 등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7조(추심의 제한)

영 제13조제6호의 "그 밖에 추심을 허용할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금융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영 제2조제4항제9호의 자에게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개인금융채권(채무조정 여부 확정시까지)을 말한다.

제8조(추심연락의 유예의 예외)

영 제16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 변경이 7일내 예정된 경우

4. 개인금융채무자의 거주지가 7일 이상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9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출 목적물인 차량 등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3.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채권추심자에게 알려준 거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추심연락 제한요청에 따라 추심연락을 하였으나, 3개월이내 7일이상 추심연락의 도달여부 확인 불가능한 경우

제10조(보호감시인 임면시 통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사실을 감독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영 제19조제7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채무조정내부기준)

영 제28조제2항제3호의 "임원ㆍ직원의 자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단, 정책적 목적으로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명일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ㆍ부채관리 및 채무조정에 관한 개인의 전문성ㆍ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과 관련된 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할 것

나.그 밖의 경우 : 가목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제12조(채무조정의 요청)

영 제29조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방문 등 채무자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제13조(채무조정 합의의 해제사유)

영 제33조제1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의미한다.(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인 경우에 한정한다.)

1. 법 제17조 각 호의 사유

2. 실업(채무자의 사정으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무급휴직, 폐업(전업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3.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

제14조(검사결과의 보고방법)

법 제41조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란 금융감독원장이 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장을 준용함을 말한다.

제15조(업무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영 제34조 제4항의 업무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 방법

2. 제7조에 따른 추심의 제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등 통지 방법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도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