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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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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법령유형: 대통령령

⊙재정경제부공고제2026-56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재정경제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출자 및 출연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시행령에 출자 및 출연 이름과 그 금액을 표기하여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아프리카개발기금에 1천33억8천137만 원,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외채과다빈곤국가지원기금에 88억1천863만 원을 출자하고 국제통화기금의 기술협력기금 및 저소득국 빈곤감축성장기금에 1천717만 미합중국달러, 세계은행의 금융혁신기금 및 녹색성장기금 등에 9천800만 미합중국달러 및 5억 원,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 및 e-Asia 지식협력기금에 1천300만 미합중국달러 및 287억3천만 원,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 및 기후행동특별기금등에 470만 미합중국달러, 미주개발은행의 지식협력기금 및 빈곤감축기금등에 800만 미합중국달러 및 5억 원 등 총 7개 기구의 23개 기금에 1억4천98만3천519 미합중국달러 및 1천419억3천만 원을 출자 및 출연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

 

- 전자우편 : tkrhk0411@korea.kr

 

- 팩스 : (044) 215 - 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전화 (044) 215 - 8725, 팩스 (044)215-81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