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법령유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7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5급, 1명, 6급 6명, 7급 7명) 중 3명(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11명(5급 1명, 6급 4명, 7급 6명)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상호금융업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etalglory@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법령안
(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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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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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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