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법령유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공고제2026-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을 가지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를 통해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 제도와 불일치하는 조문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전자우편 : younie80@korea.kr
- 팩스 : 044-202-3971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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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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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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