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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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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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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법령유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22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라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시기 방법 등과 가격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상재해 발생 시 예외적 할증 제외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임.

 

또한 재해보험사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조) 법률에서 농어업재해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

 

나. (제11조의2) 법 제9조제2항 신설에 따라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제외 기준 규정

 

다. (제20조의2) 법률에서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가격공시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 전자우편 : kakyt@korea.kr

 

- 팩스 : 044-866-9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전화 (044) 201 - 2837, 팩스 044-866-9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