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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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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소관: 해양수산부)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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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법령유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049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441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례비 선지급의 범위와 청구 유족 순위, 전자문서 통지·독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례비 선지급 범위 및 사유 등(안 제23조의2)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신청으로 승선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로 장례비를 선지급 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회는 지체없이 장례비를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함

 

나. 전자문서 고지 등(안 제49조의2 개정)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 고지에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통한 납부통지 및 독촉을 가능케하고, 납부기한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규정하여 어업인에게 충분한 납부기한을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9층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202jaeyu@korea.kr, howieni04@korea.kr

 

- 전화번호: 051-773-5468, 5471 / 팩스 : 051-773-537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51-773-547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