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법령유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049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21441호, 2026. 3. 10. 공포, 2026. 9.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례비 선지급의 범위와 청구 유족 순위, 전자문서 통지·독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례비 선지급 범위 및 사유 등(안 제23조의2)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신청으로 승선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로 장례비를 선지급 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회는 지체없이 장례비를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함
나. 전자문서 고지 등(안 제49조의2 개정) 납부의무자가 전자문서 고지에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통한 납부통지 및 독촉을 가능케하고, 납부기한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규정하여 어업인에게 충분한 납부기한을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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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9층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202jaeyu@korea.kr, howieni04@korea.kr
- 전화번호: 051-773-5468, 5471 / 팩스 : 051-773-537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51-773-547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법령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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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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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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