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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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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법령유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공고제2026-48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중인 미성년자 가족카드,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등 제도화, 여전업권 인허가 심사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근거 마련(안 제6조의7)

 

ㅇ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나, 미성년자의 결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대상 신용카드(가족카드) 발급 근거 마련

 

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확인 허용(안 제6조의10)

 

ㅇ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시 가맹점모집인은 영업여부를 반드시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기술변화등을 반영하여 비대면 확인 등 방식 다양화

 

다. 여전업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안 제3조의2)

 

ㅇ 신용카드업 인허가 신청인 예측가능성 제고 및 심사지연 방지를 위하여 인허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의 기준을 구체화

 

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 확대 (안 제16조)

 

ㅇ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의 중개 또는 주선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 03171)

 

- 전자우편 : minhyung@korea.kr

 

- 팩스 : (02) 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