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목록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리금융대출법령보증부대출
출처: 법제처 (소관: 금융위원회) 원문 보기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KOGL)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인용·재배포되었습니다.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법령유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48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일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은행 대출금리 산정시 보증기관 출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26.7.1일 시행 예정), 해당 비율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은행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신용보증기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은행과

 

- 전자우편 : sbpark9@korea.kr

 

- 팩스 : 02-2100-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