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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령법예고변제시행령행정예고
출처: 법제처 (소관: 고용노동부)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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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법령유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공고제2026-201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3월 3일부터 2026년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진행중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변경되어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기존 안 제11조의 4(변제금 등의 분할납부) 삭제

 

- 기존 안 제11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1항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변경(안 제11조의3)

 

- 공단의 보고 의무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 현황 추가(안 제25조2호의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eksong1556@korea.kr

 

- 팩스 : 044-202-8073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