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법령유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공고제2026-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비대칭 규제로 인해 다양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주요국 사례 등을 감안해 단일 증권종목 기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등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시행령안 제80조제1항, 제252조제1항, 규정안 제4-52조제1항, 제7-26조제2항 및 제4항 등)
- 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를 투자자 보호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를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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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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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제2026-15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중 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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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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