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5.6.30.~8.11.)
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취급 확대 유인 제공
-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수도권 여신과 비수도권 여신의 가중치를 차등화하여 수도권으로의 여신 쏠림을 완화
-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취급 인센티브 부여
② 예대율 산정시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③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
④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정상 분류 허용
- 가압류,압류된 경우에도 소액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정상 분류 허용
⑤ 업계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PF 新 사업성 평가기준의 감독규정 반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
출처: 금융감독원
원문 보기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KOGL)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인용·재배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