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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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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법령유형: 부령

⊙재정경제부공고제2026-67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작성하는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