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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원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 –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5.20.) 의결 –

간담회금융은행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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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대응단 공동 조사를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자들에 대한 고발 및 과징금 부과
- 업무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지득하고 이용한 증권사 임원 및 정보 수령자들에 대해 일괄 검찰 고발
- 미공개정보를 전득한 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최고 한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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