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목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금융법령법예고시행령자금
출처: 법제처 (소관: 금융위원회) 원문 보기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KOGL)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인용·재배포되었습니다.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법령유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공고제2026-235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이 개정(제21358호)됨에 따라 개정법률이 하위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하위 고시에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위를 구체화(시행령안 제4조)

 

-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체화

 

나.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 구체화(시행령안 제10조의11, 규정안 제27조제2항·제4항)

 

- 대주주 관련 신고사항을 대주주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으로 규정하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도 신고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에 추가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사항을 규정

 

다. 신고 불수리 요건을 구체화(시행령안 제10조의12, 규정안 제27조제7항·제8항)

 

- 미충족시 신고불수리 사유가 되는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권자 및 방법 구제화(시행령안 제15조제4항)

 

- 퇴직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는 조치의 일부에 대해서는 검사수탁기관이 위탁받아 통보하도록 규정

 

마.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금액 폐지(시행령안 제10조의10)

 

-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기준금액(100만원)을 폐지

 

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경우 정보 수취 의무 규정(시행령안 제10조의20제6호)

 

-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수취의무를 규정하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거래 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시행령안 제10조의20제7호·제8호, 규정안 제28조의2)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과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

 

아. 고객확인제도 정비(시행령안 제10조의2)

 

- 고객확인 및 자금세탁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개념을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734

 

· 팩스 : 02-2100-1738

 

· 이메일 : jyeonsu2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