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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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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소관: 행정안전부)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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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법령유형: 법률

⊙행정안전부공고제2026-522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 예측이 힘들어지는 등 재난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재보험사업자 관련 규정을 신설(안 제6조의2)하고 손실금의 처리(안 제21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재보험사업자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1) 재보험사업 근거 마련 및 세부사항 규정에 관한 사항

 

2) 재보험사업 위탁운영 근거 및 수탁기관 준수사항

 

나. 재보험사업자 규정 신설에 따라 위험담보주체가 보험사업자에서 재보험사업자로 변경되고, 손실액 발생 시 기존 보험사업자가 충당하던 비상위험준비금과 손실보전준비금도 적립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사항 정비(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408호 재난보험과

 

- 전자우편 : sejong062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전화 (044) 205 - 5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