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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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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소관: 고용노동부)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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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법령유형: 대통령령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8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의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업시작 신고 기간을 단축하고, 일ㆍ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고, 내ㆍ외국인 노동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을 채용예정자, 구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제도 개선(안 제24조제1항)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이내에 실질적 고용창출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조업시작 신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필요시 1년의 범위내에서(최대 1년 6개월) 연장을 허용하도록 개선함

 

나.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범위 확대(안 제29조제1항, 제5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ㆍ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던 업무분담지원금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

 

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 확대(안 제41조제2항)

 

내ㆍ외국인 노동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수당 지원대상을 채용예정자, 구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함

 

라.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규정 정비(안 제9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의 단기 육아휴직 신설로 육아휴직을 주 단위(1주 또는 2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월 단위의 육아휴직 감액 기준을 단기 육아휴직 사용기간(1주 또는 2주)에 비례하여 감액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bs9588@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91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