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법령유형: 부령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8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조업신작 신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되, 기업의 사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주의 고용촉진장려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신청기간을 새로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업무분담지원금의 업무 분담 사유를 기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확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 산정을 위한 구직급여 지급제한 횟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한 증빙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절차 변경(안 제39조)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조업시작 신고기간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되, 기업의 사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를 마련함
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안 제45조제3항)
사업주의 고용촉진장려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신청기간을 새로 노동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함
다.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관련 규정 정비(안 제51조, 제52조)
업무분담지원금의 업무 분담 사유를 기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확대함에 따라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방법을 규정함
라.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 산정 기준 명확화(안 제105조제1항, 제2항)
추가징수액 부과 기준인 구직급여 지급제한 횟수에 당해 지급제한 처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하고, 공모형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공모형 지급 제한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액이 산정되도록 추가징수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함
마.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한 증빙서류 규정(안 제116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한 증빙서류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bs9588@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91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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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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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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