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법령유형: 부령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8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제 규정 정비(안 제7조)
사업주가 국세 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것으로 보는 서류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추가함
나. 예술인 노무제공 개시 신고 규정 정비(안 제16조의7)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신설에 따라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 신고 시 제출이 필요한 자료의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poiuyt031@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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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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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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