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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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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소관: 보건복지부)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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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법령유형: 부령

⊙보건복지부공고제2026-23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입부담 완화를 위해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횟수를 확대하고, 피부양자 자격처리 신고기간 및 4대 보험 통합 서식의 변경 사항을 서식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가입자의 납입고지 유예 해지신청에 따른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10회에서 12회로 확대(안 제50조제7항)

 

나.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의 처리기간이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을 명시(안 별지제1호 서식)

 

다.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에 국민연금법 서식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제목 변경(안 별지 제2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kygodiii@korea.kr

 

- 팩스 : (044)202-3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 202 - 2708,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