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법령유형: 대통령령
⊙보건복지부공고제2026-2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의 위험 및 건강보험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21235호, ‘25.12.23. 공포, ’26.12.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그 위탁범위를 규정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 도모 및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기한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하고 정산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과도한 외래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시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업무와 그 위탁범위 등을 규정(안 제18조의5)
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기한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안 제35조제1항)
다. 연말정산 등에 따른 추가납부 보험료의 분할납부 신청기준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 수준으로 완화(안 제39조제4항)
라.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을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에서 300회 초과로 강화(안 별표2)
마.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4의3)
바. 부당비율 산식의 연산순서 명확화를 위한 계산식 정비(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kygodiii@korea.kr
- 팩스 : (044)202-3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 202 - 2708,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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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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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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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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