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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 여러 은행 방문 없이 한 번에 권익위-금감원 제도개선 위해 업무협약 체결

금리금융은행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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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ㅁ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안)'는 상속인들이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ㅇ 본 서비스가 실행되면 상속인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1회만 방문하여 상속처리 관련 서류(가족관계서류,위임장 등)를 제출하면서 통합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각 금융회사가 서류를 공유받아 심사한 후 상속인 지정 계좌(대표상속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아울러 이러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상속서류와 신청양식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상속인의 중복서류 제출에 따른 문제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ㅁ 금융감독원 이찬진 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재산 상속처리와 관련한 불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기반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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