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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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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법령유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1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실손의료보험을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 상품으로 개편하여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내부통제 강화, 공시 확대 등 판매채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가 준수해야할 재무건전성 기준에 기본자본을 도입하여 자본의 질 관리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규정안 제7-63조, 제7-73조)

 

- 급여(주계약)의 본인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단, 최저본인부담률은 20% 등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특약으로 운영되는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 등(중증)과 이외의 질환(비중증)으로 구분

 

- 중증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비중증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

 

나. 판매채널 책임성 제고(시행령안 제33조, 제33조의2, 제84조의2, 규정안 제4-9조, 제4-11조, 제4-11조의2, 제4-19조의2, 제4-22조의2, 제4-31조, 제7-45조, 제7-46조, 제9-18조의3, 별표 5의6, 별표 7의3)

 

- 법인보험대리점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마련 및 내부통제 준수 의무 강화

 

- 법인보험중개사 공시항목 확대 및 내부통제업무 지침 등 도입

 

-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증권에 모집종사자의 계약유지율을 기재하도록 하고,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항목에 승환계약률을 추가

 

- 과태료·과징금 미납, 업무정지 처분 기간, 등록취소 등에 해당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의 계약관리 이관을 금지

 

-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이 등록한 자격 종목의 개수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다.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규제 도입(시행령안 제65조, 규정안 제7-2조의3, 제7-17조, 제7-18조)

 

-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50을 도입

 

라. TM채널 설명 합리화(규정안 제4-36조)

 

- TM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모집 시 소비자 동의 후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설명을 간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전자우편(이메일) : soolee22@korea.kr

 

- 전화 : 02-2100-2964 팩스 : 02-2100-29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