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추어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1.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초동조치 강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금감원 구두경고, SNS 추심업자 경고조치 등 초동대응 강화
-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2.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 강화
-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시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 안내, 추심 중단여부 정기조사
- 재추심 발생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긴밀히 연계하여 중단 조치
3. 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 완화
- 채무자대리인 지원횟수 제한 폐지
-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가족,지인 등 관계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국가가 피해자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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