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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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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법령유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6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동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상한없이 지급하기 위해 현재 포상금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을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과징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시행령안 제384조 제8항)

 

­ (개정 전) 30억원의 범위에서 ⇒ (개정 후) 삭제

 

나. 포상금의 지급 재원 규정을 고시로 위임(시행령안 제384조 제8항)

 

­ (개정 전) 예산의 범위에서 ⇒ (개정 후) 삭제

 

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방법 확대(규정안 제34조제4항 신설, 제42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도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몰수·추징된 재산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몰수·추징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규정안 제39조제1항 및 [별표1])

 

­ 포상금 지급기준을 ‘기준금액(과징금 또는 부당이득 또는 몰수·추징된 금액의 30%)’에 ‘기여율’을 곱한 금액으로 단순화

 

마. 포상금 지급시기 변경(규정안 제39조의2 신설,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 포상금 지급기준이 과징금(부당이득)의 일정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결정시 포상예정금액의 1/10(상한 1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과징금이 국고로 실제 납부된 후 차액을 지급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coldshower7@korea.kr(시행령), minsu0625@korea.kr(규정)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8(시행령), 02-2100-2691(규정))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