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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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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법령유형: 대통령령

⊙금융위원회공고제2026-168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분식회계 신고유인 제고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실제 징수된 과징금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지급 추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시행령안 제33조 제1항)

 

ㅇ (현재) 10억원 ⇒ (개정) 삭제

 

나.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 및 최소금액 변경(시행령안 제33조 제1항, 규정안 제2조 제2호, 별표)

 

ㅇ (현재) 부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 포상금 지급한도

 

⇒ (개정)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과징금 총액의 30/100

 

- 다만, 기여도를 고려한 포상금 지급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위법성은 인정되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지급

 

*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실 이하 조치로서 주의, 경고 등 부과 사안 등

 

다. 포상의 시기 개선(시행령안 제33조, 규정안 제6조의2, 제8조)

 

ㅇ (현재) 신고 관련 증선위 조치 의결일로부터 4개월 內 지급 심의ㆍ의결

 

⇒ (개정)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ⅰ)+(ⅱ)로부터 4개월 內 심의ㆍ의결

 

(원칙), 과징금 부과결정시 포상예정금액의 1/10(상한 1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과징금이 국고로 실제 납부된 후 차액을 지급(필요시)

 

※ (ⅰ)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 (ⅱ)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행정소송·심판 등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 부과처분 등이 확정

 

라. 부처 간 칸막이 해소(규정안 제5조 제2항)

 

ㅇ (현재) 다른 기관으로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 증선위 포상금 지급 곤란

 

⇒ (개정)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된 신고를 이첩·송부받은 경우 증선위, 감독원장,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 → 포상금 지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회계제도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 전자우편 : fsc0060@fsc.go.kr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02-2100-26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